[ ] 휴대폰 분실한 옐로우택배에서 하는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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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은덕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12-08-28 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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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청주에서 작은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24일 금요일 저녁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개통 한담에 택배를 붙쳤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친구 와이프에게 보내는 휴대폰이였습니다.
8월말이 출산 예정일인지라 급하게 휴대폰을 배송 시켰는데 택배회사 이천에서 휴대폰을 분실했다는군요
임산부가 받을 전화라 급하기도 해서 찾아봐 달라고 몇차례 부탁을 드렸는데도 분실 했다면서 사고처리를 하라는군요..
사고처리 콜센터로 전화를 했더니 미안하단 말만 하시고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네요.
택배 기사분은 분실 됐으니 보상을 해줄거라하더군요.. 그런데 50만원까지만 보상을 해준다고 하네요..
다시 콜센터로 전화해서 내 담부터는 그회사 택배 안쓸테니 보상도싫고 기계를 찾아갖고 오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단말만 하고 있네요..
너무 황당해서 책임질수있는 대표이사 전화번호를 달라했더니 다른 책임자가 전화를 줄거라는 소리뿐 연락이 없네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너무 황당한일 아닌가요??
이런일은 첨이라 어떻게 법적 처릴 하는건지 몰라서 이사이트도 첨 와보네요... 좀 도와주세요.
전 끝까지 문제를 삼을 생각이구요. 다시는 저와같은 사람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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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 개통후 급하게 택배로 보내셨는데 중간에 분실되었다며 사과한마디없이 보상에 대한 책임회피를 하고있어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