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통신판매업 제 서초 2005-05752 인 소셜테이트 이츄 를 조롱과 정신적피해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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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민호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12-08-29 16: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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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1월달에 소셜데이팅을 가입하여 승인대기를 위해 기다렷지만 8개월이지난 지금까지 승인이 안된상태입니다.
내 동성 친구들은 승인이 바로되서 만나서 사귀고 있고 어처구니없습니다.
여자를 만나라는건지 말라는건지 진짜 화나네요..
여자를 많이만나보고 자신에게 맞는 자기 취향에 맞는 여자를 만나야하지않겟나요???
우리나라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여자들 자신이 대단하다고 안만나주고 그러면서 남자들없다고 하소연하고.. 정말 화납니다....
저도 이상형을 찾을것이며 이츄가 승인이안나면 정신적 피해보상 을 요구할것입니다..
이츄를 사용하는 유저또한 소비자이며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글을 씁니다..
첨부파일
- 소셜데이팅이츄.jpg (398.7K) DATE : 2012-08-29 16: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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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가입하신 해당사이트의 승인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이 계속 되지 않은 경우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