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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요금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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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세은
  • 조회수 : 220회
  • 작성일 : 12-08-18 22: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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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7월2일kt통신사스마트폰을쓰다 u+로 이동햇습니다. 문제는집에 인터넷사용을 kt공유기를 사용하여 오트북을 사용핸것에 발단이 되어.u+스마트폰의 설정을 와이파이로 설정하여 사용햇습니다.당연 와이파이존은 통신사가달라도 공짜라고 생각해서 설정을하게되엇습니다.대리점 역쉬 이부분에대해서 한번이라고 고지한적없고요. 자그마친10만원 정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추가된것을 납부고지서를 통해알수잇엇습니다.처음에 정확한 내역을 몰라 개통대리점에문의를 하니.예전사용 단말기요금이합산된거라고 정확히 모른다고 얘기하더라구요.의심이 되서 인터넷에 찾아보니 kt는 타통신사용자에게 요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되서 정확히 고지받지못해 생긴 피해보상을 어떻게하면 되나요??다음달에 또 청구될껍니다.답답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내용이 고지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내용이라면 업체측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이의제기에 어려움 있어 보입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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