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밀리마트청구점 바가지 써비스 맞아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페밀리마트청구점 바가지 써비스 맞아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변형악
  • 조회수 : 490회
  • 작성일 : 12-08-23 02:11:55

본문

오늘 페밀리마트 에서 맥주 카스 대병 640ml 를 냉장고에서 금액 표를 보니 2,050원이라 이 맥주 하나랑 소시지 하나랑해서 살량이없습니다. 근데 카운터 계산대 가보니 맥주가 2,200원이라지 뭡니까 어이가 없어
거기 알바한테 따지니 가격이 올라서 그런다는데 제가 그랬죠 그럼 가격이 오랐으면 수정해야 하지않야고
사장한테 말하라네여..제가그랬져 그자리에 있으면 사장대신 아니냐고 ..싸움 날뻔 했습니다.
정말 억울하구여
사실 며칠 전부터 그가게 가서 써있는 금액인 줄 알고 고르면 찍다 보면 더 비싸고 찍다 보면 더 싸고...생각해보면 지난 번에도 제가 그 알바 한테 왜 상품이랑 금액이 틀리냐고 말했었네여..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지 모르겠네여..나만 당하는 건지 아님 다른 사람들도 당하고 걍 지나쳐 버리는지 얼울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a/s를 받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4368 휴대전화 박혜란 2012-09-15
74366 휴대전화 최준영 2012-09-15
74361 생활가전 정은순 2012-09-15
74360 생활용품 박혜진 2012-09-15
74359 생활가전 강방석 2012-09-15
74358 기타 정경숙 2012-09-15
74352 기타 정은정 2012-09-15
74351 기타 임희조 2012-09-15
74350 기타 송희원 2012-09-15
74349 통신 한맹호 2012-09-15
74348 서비스 정선희 2012-09-15
74347 금융 임인규 2012-09-15
74346 digital 김성후 2012-09-15
74344 휴대전화 김정숙 2012-09-15
74340 휴대전화 홍환동 2012-09-15
74339 식음료 김현정 2012-09-15
74336 서비스 정화연 2012-09-15
74324 서비스 고경길 2012-09-15
74319 기타 권준희 2012-09-15
74318 기타 김윤정 2012-09-15
74317 휴대전화 함형만 2012-09-15
74316 식음료 경도현 2012-09-15
74315 식음료 이원욱 2012-09-15
74314 기타 김순자 2012-09-15
74313 기타 이호근 2012-09-15
74312 통신 노경숙 2012-09-15
74311 기타 조혜미 2012-09-15
74310 기타 최아름 2012-09-15
74309 서비스 이의정 2012-09-15
74308 digital 김웅구 2012-09-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