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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명 하안동 나래모터스 중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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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재헌
  • 조회수 : 486회
  • 작성일 : 12-09-07 14: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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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25일에 하안동 매매단지내의 나래모터스 라는 중고상에게 마티즈 2000년 8월식을
270만원을 주고 구입하였습니다.
중고차 시세를 잘 모르는 누나 둘이서 방문하여 구입을 했는데
구입시에는 마티즈2 라고 그러면서(누나들은 마티즈 인지 마티즈2 인지 모름) 상태가 A급이라고 하면서
타이어등 소모품 전부 수리완료하였다고 하면서 팔았습니다.

구입하자 마자 핸들이 떨리고 하여서 정비공장에 가지고 가서
타이어 교체하고 각종소모품 교체에 30만원 가량을 투자하였습니다.
어차피 연식이 오래된 차이고.. 매매센터에서 하는말을 다 믿은게 잘못이라 싶어서
가서 따지기도 싫고 하여서 목숨이 걸린차라서 그냥 수리하였습니다

구입당시 9만 8천키로 였고..
현재 10만 6천키로 이므로 약 8천키로 정도 탄 2012년 9월 7일
다른차로 바꾸고 싶은 맘에 차를 팔기로 맘먹고
차를 구입했던 나래 모터스 라는 중고매매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문의를 하니
110만원에 다시 사겠다고 하여서
팔때는 일년이내에 가져오면 무조건 200만원 이상은 다시 쳐준다고 그랬다고 그러니

그건 마티즈 1 이고...
그걸 팔았던 직원이 정식 직원이 아니고 브로커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 그럽니다

중고 매매상들이 마진을 보고 판매하는것은 당연한것이니
가격차가 생기는것이 당연하겠지만
대형 중고단지의 제법 그럴듯한 매매상사를 통해서 산다고
생각한 여자들로서는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너무 억울하다고 따지니...
맘대로 하라고 그러는군요
그래서 여기 저기 인터넷에 억울함을 호소하겠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오히려 고발하겠다고 하네요..

너무 억울하고 분한 생각에 글자 올립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자기 직원이 아닌 브로커가 중간에 개입됬다고 하는데

일반 소비자는 브로커인지 직원인지 알수도 없고
또한 매매상의 상호를 믿고 사는건데..
이렇게 말바꾸기를 할수가 있을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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