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지스 택배기사 고발하려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노지스 택배기사 고발하려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윤경
  • 조회수 : 856회
  • 작성일 : 12-09-13 16:12:30

본문

택배가 11일날 완료됫다고 떠잇는데 오지않아서 전화를 해봤더니 택배기사분이 전화도 받지않으시고 문자도 답이 없으셨습니다. 개인사정상 연락을 못받을 수도 있지만 13일 오늘 연락이 닿아서 전화하는 도중 제가 왜 연락을 주지 않았냐고 하니깐 기사분이 연락했다고 그러시고 바쁘다며 뚝 끊엇습니다. 불친절로 신고를 하고싶습니다. 근데 기사분의 이름을 여쭈자 가르쳐주시지도 않고 바쁘다며 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송을 해주셔야죠 라고 말하니깐 그냥 끊엇습니다. 불친절로 고발할수 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지연과 관련한 해당택배기사의 불친절한 서비스응대에 무척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5103 digital 이경라 2012-09-18
75098 서비스 강연태 2012-09-18
75097 휴대전화 이인희 2012-09-18
75094 digital 김상우 2012-09-18
75092 기타 백재연 2012-09-18
75090 서비스 김정수 2012-09-18
75089 통신 짱느려 2012-09-18
75088 digital 한세월 2012-09-18
75085 기타

처리

헬스
이옥경 2012-09-18
75084 기타 이록경 2012-09-18
75080 통신 김철 2012-09-18
75078 생활가전 whitewind0 2012-09-18
75077 서비스 SE 2012-09-18
75073 서비스 김미란 2012-09-18
75072 휴대전화

처리

수리
신동열 2012-09-18
75071 기타 육근혜 2012-09-18
75070 생활가전 정효완 2012-09-18
75069 생활용품 박영운 2012-09-18
75068 식음료 하민균 2012-09-18
75066 휴대전화 이재경 2012-09-18
75065 휴대전화 황해영 2012-09-18
75063 서비스 김민정 2012-09-18
75061 생활가전 심영보 2012-09-18
75060 유통 이우일 2012-09-18
75059 통신 김둘점 2012-09-18
75058 휴대전화 정국선 2012-09-18
75057 통신 진현정 2012-09-18
75056 휴대전화 손석환 2012-09-18
75055 기타 이소라 2012-09-18
75054 서비스 2012-09-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