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포유리조트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설악포유리조트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만석
  • 조회수 : 3,299회
  • 작성일 : 12-02-16 23:03:22

본문

계약 한지 14일이 지난 상태로 해지를 요청하였지만, 회원권 수수료30만원으로 참다가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1달 가량을 유지를 하며 명의 변경으로 수수료를 물지 않고 해지를 해주겠다는 말에 듣고 유지를 하였습니다.
 (음성 녹취 기록남아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명의 변경과 198만 환급증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중입니다.

환급 증서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6936 생활용품 정다혜 2012-08-18
66935 서비스 정다혜 2012-08-18
66934 기타 이승길 2012-08-18
66933 기타 이승길 2012-08-18
66932 식음료 김용상 2012-08-18
66931 통신 백남식 2012-08-18
66930 생활용품 하동현 2012-08-18
66929 서비스 김영제 2012-08-18
66927 통신 김혜지 2012-08-18
66925 생활가전 김영란 2012-08-18
66924 통신 구은순 2012-08-18
66923 서비스 정다은 2012-08-18
66922 생활용품 김지은 2012-08-18
66921 휴대전화 김태익 2012-08-18
66918 기타 신선아 2012-08-18
66915 서비스 이현숙 2012-08-18
66914 기타 김수정 2012-08-18
66908 생활용품 김주미 2012-08-18
66907 기타 신상렬 2012-08-18
66906 통신 사재열 2012-08-18
66905 digital 신광식 2012-08-18
66904 기타 김성현 2012-08-18
66903 서비스 설정윤 2012-08-18
66902 생활가전 위성선 2012-08-18
66901 기타 양은하 2012-08-18
66900 기타 김은주 2012-08-18
66899 기타 이시우 2012-08-18
66898 생활용품 김민정 2012-08-18
66897 자동차 전현제 2012-08-18
66896 기타 이혜인 2012-08-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