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익스프레스에서 유리창을 깨었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엘지익스프레스에서 유리창을 깨었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선희
  • 조회수 : 905회
  • 작성일 : 12-09-15 18:43:25

본문

3주전에 엘지익스프레스에서 이사를 했습니다.  저녁도 사드리고 이사짐을 거의 다 옮기고 마무리 할 무렵 직원 한분이 거실쪽 유리창을 깨뜨렸습니다.  보상을 해 준다기에 금액을 전액 현금결제하고 보냈습니다.  바쁜다는 이유로 몇번의 통화 끝에 보름만에 유리창을 받았습니다.  직원 한분이 오셔서 힘들게 유리창을 끼워 넣다가 다시 유리가 깨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그 직원이 반드시 유리창을 갈아줄테니 지금은 이사중이라 빨리 간다하셔서 깨진 유리창은 집에 놓고 가 버렸습니다.  이후 몇번의 통화끝에 아직도 깨진 유리창은 집에 있고 다시 해준다는 말도 없고 전화통화하면 화를 내며 지금은 받지도 않습니다.  저희 보고 알아서 하라는 식인데 도데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름 있는 회사라 믿고 했건만 뒷처리가 정말 좋지 않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시면서 유리창의 파손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1935 자동차 신용덕 2012-09-07
71930 서비스 이건각 2012-09-07
71922 서비스 조승식 2012-09-07
71921 생활가전 이효숙 2012-09-07
71918 생활가전 이영은 2012-09-07
71917 휴대전화 손영우 2012-09-07
71916 통신 손영우 2012-09-07
71915 통신 손영우 2012-09-07
71914 휴대전화 김종호 2012-09-07
71913 통신 손영우 2012-09-07
71904 유통 박해준 2012-09-07
71902 금융 서겨울 2012-09-07
71901 휴대전화 이선희 2012-09-07
71900 기타 한옥난 2012-09-07
71899 기타 박은정 2012-09-07
71898 서비스 정혜영 2012-09-07
71897 휴대전화 김지용 2012-09-07
71896 digital 윤준형 2012-09-07
71895 digital 윤준형 2012-09-07
71894 서비스 권영도 2012-09-07
71893 서비스 송아림 2012-09-07
71892 기타 배성우 2012-09-07
71891 생활용품 김시은 2012-09-07
71890 기타 배성우 2012-09-07
71889 digital 김승현 2012-09-07
71885 기타 한혜정 2012-09-07
71884 기타 강아름 2012-09-07
71879 휴대전화 조정훈 2012-09-07
71876 기타 황성조 2012-09-06
71875 식음료 장혁 2012-09-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