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환불규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수강료 환불규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창범
  • 조회수 : 1,943회
  • 작성일 : 12-12-05 12:35:01

본문

한지 공방에서 수강료를 2.000.000만원을 선납하고  수강을 3개월(매월 100,000) 받고 나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만 두게 되었는 데 수강료 환불을 미루고 있습니다

결제 당시에는 계좌이체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 해지하시는 학원의 수업료 환불로인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2237 서비스 이예지 2012-09-08
72236 서비스 정윤아 2012-09-08
72235 기타 김선아 2012-09-08
72234 서비스 서윤경 2012-09-08
72233 생활가전 이건호 2012-09-08
72232 기타 박신후 2012-09-08
72228 생활용품 민태홍 2012-09-08
72227 생활용품 김귀옥 2012-09-08
72226 기타 장수정 2012-09-08
72225 서비스 16 2012-09-08
72224 휴대전화 김지현 2012-09-08
72223 생활가전 이병채 2012-09-08
72222 휴대전화 남승연 2012-09-08
72221 식음료 김병윤 2012-09-08
72220 기타 김주석 2012-09-08
72219 기타 김주석 2012-09-08
72218 식음료 권태봉 2012-09-08
72217 기타 이윤경 2012-09-08
72216 서비스 김나래 2012-09-08
72215 서비스 김영아 2012-09-08
72214 서비스 김영아 2012-09-08
72213 서비스 김나래 2012-09-08
72212 통신 한정원 2012-09-08
72211 서비스 이종섭 2012-09-08
72203 digital 전승호 2012-09-08
72198 기타 양영구 2012-09-08
72196 서비스 이충휘 2012-09-08
72195 자동차 박광주 2012-09-08
72192 기타 김영순 2012-09-08
72190 휴대전화 유제연 2012-09-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