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미사용 회원권 환불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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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클럽 미사용 회원권 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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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준환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2-08-28 1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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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22일 헬스클럽에 가입하려고 경기도 고양시 화정에 있는 리버스휘트니스(031-965-****)에 <BR>방문하여 가입상담을 하였습니다. 일단 1년동안 운동을 하기로 했으며, 실제 회원가입은 제가 나올수<BR>있는날에 방문하여 그때부터 등록하고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BR><BR>해당 업체 직원이 실적이 모자라서 그런다면서 먼저 입금해 줄것을 요청하여 체크카드로 60만원을<BR>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에서 장기간 출장을 가야하는 사정이 발생하여 어제(8월27일)<BR>헬스클럽에 방문하여 사정을 말씀드리고 아직 등록전이니 환불해 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BR><BR>하지만 헬스클럽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를 둘러대면서 환불을 거부했으며, 본인이 사장이 아니라서<BR>불가능하다고 하여 해당 헬스클럽 사장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라는 사람은 쌍욕을<BR>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으며, 해당 헬스클럽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28일날 사장이 출근하면 다시한번<BR>얘기해보고 답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BR><BR>그리고 오늘 헬스클럽에서 온 답변은 어이없게도 니가 알아서 다른사람한테 팔던가 그냥 썩혀두라는<BR>답변을 전달해 왔습니다. <BR><BR>그쪽에서 요청하여 선결제를 해준거 말고는 전 등록조차 하지않았으며, 회원카드조차 발급받지않은<BR>미사용 상태인데 말이죠. 아무리 형사상으로 고발이 안된다고 하지만 이건 사기 아닌가요?<BR>이런식으로 선결제를 요구하고 돈을 받은뒤 돌려줄수 없다고 버티는게 금품갈취가 아니면 뭔가요?<BR><BR>위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하려고하며 소비자고발센터에서 해결이 안될경우 향후 민사상 고소까지<BR>가려고 합니다. <BR><BR>해당 업체는 경기도 고양시 화정에 위치한 리버스휘트니스(031-965-****)이며, 사장이란 작자의<BR>연락처는 010-3114-**** 입니다. 헬스클럽에 전화해봐야 사장하고 얘기해야 한다는 식으로 대응을<BR>하기때문에 사장이란 작자와 직접 연락을 하셔야 할겁니다.<BR><BR>위 사건에 대해서 빠른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헬스장 등록후 이용하기전 장기출장으로 환불요청을 하셨는데 욕설을 하는등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 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시일은 계약일이고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날짜로 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실제 운동을 제대로 못한 점은 이해되나 당초 합의한 이용 연기 기간 이외에 별도의 연기 조치가 없었으므로 사업자가 회비를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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