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게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스마트폰 게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복애
  • 조회수 : 372회
  • 작성일 : 12-09-10 10:48:08

본문

2012년  9월 9일에 
5살인 아들이 컴온베이비라는 스마트폰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확인해봤을때  이 게임은 전체 이용가인 게임이였기에
의심없이 하도록 했는데 잠시후 정보이용료150,000원이 초과됐다는  문자메시지가 왔어요.  결재를 했다는것도 아니고 초과를 했다고 하는겁니다. 10일 오전에 직접통화를 해서 상담한 결과 아이템을 구입한 내역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5살아이가 그리 쉽게 결재를 할수 있게 만들수 있는거죠??  전체이용가라는 말이 이렇게 무섭게 변할줄 몰랐습니다.  15만원어치 아이템을 구입할동안 아무런 규약이나 절차도 없이 5살 어린아이가 할정도로 간단한건지 정말 화가 납니다.  담당 대리  한인성씨라는 분이 하시는 말이 게임을 설치할 당시 기재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책임없다고만 하시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임아이템금액만 환불해주신다고 합니다.  9만6천원정도 남아있으니까 나머지만 결재하면 되긴 하지만 정말 화가나서 참을수 없을정도입니다. 
최소한 결재는 미성년자가 하기엔 규제가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생각하는데  돈이 뭔지도 모르는 5살아이가 할수 있게 해놓은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1802 통신 박선미 2012-09-06
71791 digital 김태선 2012-09-06
71789 금융 박상운 2012-09-06
71786 금융 이봉애 2012-09-06
71783 기타 최훈석 2012-09-06
71780 서비스 윤지수 2012-09-06
71778 금융 임인규 2012-09-06
71775 휴대전화 남지윤 2012-09-06
71773 휴대전화 이선희 2012-09-06
71771 기타 봉두리 2012-09-06
71770 기타 김초롱 2012-09-06
71768 기타 곽종준 2012-09-06
71767 digital 나병철 2012-09-06
71766 통신 황인숙 2012-09-06
71764 서비스 김진범 2012-09-06
71763 기타 김상윤 2012-09-06
71760 기타 민왕기 2012-09-06
71756 서비스 김성호 2012-09-06
71750 기타 정재은 2012-09-06
71743 기타 민왕기 2012-09-06
71741 생활가전 백지윤 2012-09-06
71738 기타 이선화 2012-09-06
71732 유통 손수호 2012-09-06
71729 기타 박길수 2012-09-06
71727 기타 박아름 2012-09-06
71724 기타 장하늬 2012-09-06
71719 생활가전 안선애 2012-09-06
71714 생활용품 성미정 2012-09-06
71713 휴대전화 조영미 2012-09-06
71711 유통 현호택 2012-09-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