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빌 환불요청에 대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게임빌 환불요청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용우
  • 조회수 : 4,300회
  • 작성일 : 11-11-25 13:07:09

본문

저희어머니가 모바일 맞고를 다운받으시고 게임을 하던중...

터치를 잘못하셔서 한번에 55000원짜리 아이템을 즉시 구매가 되어

게임빌에 연락을 하니 전화도 안받고 연락을 준다더니 연락도 안오고

몇일째 환불요청 통화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업체에서 실수로 구입한 아이템에 대해 환불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답답함 있으시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술한 결제 방식으로 부당하게 요금이 청구돼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현재 게임제조사와 마켓 측에서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결제모듈에 비밀번호입력방식을 도입할 예정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유료 서비스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환불요청을 100퍼센트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니 참고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기사보도될 예정입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6829 휴대전화 김다솔 2012-08-17
66828 통신 이래연 2012-08-17
66827 식음료 이상덕 2012-08-17
66826 통신 박수진 2012-08-17
66825 기타 이성준 2012-08-17
66824 생활가전 박동석 2012-08-17
66823 생활가전

처리중

보상처리
김영애 2012-08-17
66822 digital 한병두 2012-08-17
66821 통신 박인숙 2012-08-17
66820 휴대전화 이상국 2012-08-17
66819 기타 윤세현 2012-08-17
66818 유통 맹용 2012-08-17
66817 생활가전 바른사회 2012-08-17
66816 기타 박아롬 2012-08-17
66815 통신 최봉림 2012-08-17
66814 기타 김태향 2012-08-17
66813 서비스 박광석 2012-08-17
66812 기타 고정현 2012-08-17
66811 생활가전 이경희 2012-08-17
66810 생활용품 고정현 2012-08-17
66809 생활용품 최영선 2012-08-17
66808 기타 박영순 2012-08-17
66807 통신 백자영 2012-08-17
66806 금융 김태홍 2012-08-17
66805 기타 최재은 2012-08-17
66804 서비스 양희진 2012-08-17
66803 기타 임부경 2012-08-17
66802 서비스 최은아 2012-08-17
66801 유통 김동건 2012-08-17
66800 기타 박상현 2012-08-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