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게임빌 유료결제 환불 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모바일게임]게임빌 유료결제 환불 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성균
  • 조회수 : 132회
  • 작성일 : 12-08-21 15:27:54

본문

모바일 게임 유료 아이템을 구매했으나 충전이 안되어 벌어진 내용입니다.

1. (나) 게임빌 모바일 아이템 구매 6/29. 충전이 안되고 결제만 됨. 게임빌 게시판에 재 충전 요구.
2. (게임빌) 7/4일 응대. 모바일 게임에 코드 입력 요구.
3. (나-게임빌) 7/23에 환불이 아닌 재 충전(보상포함)으로 합의

4. (나) 재 충전이 안되어 있음. 7/24일부터 현재까지
5. (게임빌) 재 충전을 시켜줬다고 함.
6. (나) 받은것이 없으니 확인 시켜 주겠다고 전화 요망.
7. (게임빌) 전화 거부. 이미 아이템이 사용되어 진것으로 판명된다고 함.

- 컨텐츠 분쟁 조정 위원회(이하 위원회)에다 신고를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게임빌에 접촉하여 몇 차례나 저와 통화할 것을 요청했지만 게임빌에선 모두 바쁘다고 거절했습니다. 위원회를 통해 더 이상 진척이 없어 제가 게임빌에 소액 소송하겠다며 결국 위원회와 마무리를 했습니다.
위원회에선 위원회와 마무리된 건에 대해선 재 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실시간 화상캠을 이용해 제 전화기에 충전이 안되어 있는 현상에 대해 알려줄 수 있으나 그것에 대해 게임빌에선 끊임없이 거절하고 있습니다. **

이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잔여 금액에 대하여 환급키로 합의된다면, 해당 금액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지불하였을 경우, 차후에 청구되는 휴대폰 요금이 납부되고, 그 중 소액결제 금액이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해당 게임사로 지급된 후에야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의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5374 통신 박효경 2012-09-20
75373 서비스 엄태권 2012-09-20
75372 통신 금동길 2012-09-20
75371 기타 서나영 2012-09-20
75370 기타 정재훈 2012-09-20
75369 자동차 정영철 2012-09-20
75367 휴대전화 유선걸 2012-09-20
75365 기타 정재훈 2012-09-20
75363 기타 유영래 2012-09-20
75362 기타 정재훈 2012-09-20
75358 통신 이종원 2012-09-20
75356 유통 강은혜 2012-09-20
75354 유통 박한주 2012-09-20
75353 통신 차유미 2012-09-20
75352 휴대전화 장경호 2012-09-20
75351 통신 박지영 2012-09-20
75349 기타 박선원 2012-09-20
75348 휴대전화 최성록 2012-09-20
75343 서비스 안정화 2012-09-19
75339 기타 현수빈 2012-09-19
75338 digital 김보람 2012-09-19
75334 건설 구인혜 2012-09-19
75329 기타 최시한 2012-09-19
75326 기타 최은영 2012-09-19
75325 생활가전 김형경 2012-09-19
75324 서비스 임주성 2012-09-19
75322 기타 조혜림 2012-09-19
75321 서비스 최영웅 2012-09-19
75319 서비스 박성준 2012-09-19
75318 생활가전

처리

****
오태진 2012-09-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