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통화품질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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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통화품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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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심용
  • 조회수 : 667회
  • 작성일 : 12-08-23 17: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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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내는 숙소에서 통화품질 상태가 통화를 할수 없을 정도로 않좋와서 신고를 하여 통화품질 상태를 체크화고 중계기 설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시곤 시설팀에서 연락이 갈꺼라고 하구는 연락이 없었고 이주나 지난 상황에서 다른숙소 바로옆숙소는 신고하고 삼일만에 중계기 설치를 하러 오시더라구요 그리구는 시설팀직원분이 중계기 한대만 가지고 오셔서는 설치하고 제가사용하는 숙소는 신고들어온것이 없다는 겁니다
확인도 않하고 신고도 않하고 이건 고객을 무시하는 것 밖에... SK텔레콤이 이런서비스를 가지고 어떻게 고객을 대한다는 건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통신사 휴대폰의 통화품질 이상증세로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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