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커텐으로 인한 욕조의 이염(염색이 물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샤워커텐으로 인한 욕조의 이염(염색이 물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수홍
  • 조회수 : 218회
  • 작성일 : 12-08-21 15:05:46

본문

<P>안녕하세요-<BR><BR>Gmarket에서 2012년 8월 11일에 샤워커텐을 구매하여 1회 사용후, 욕조에 염색이 빼져 이염되었습니다.<BR>판매자에게 문의를 하였으나, 제품 환불을 하되, 제품 품질에 관한 확인은 물론 욕조 이염 상태에 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BR><BR>이는 제품의 품질 검증을 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에 관한 피해 사례입니다. <BR>이로 인해 자산(욕조)에 피해가 미쳤습니다. <BR>제품을 즉각 회수하고 테스트해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에 관한 보상을 요청합니다.<BR><BR>사업자명: 포스무역<BR>대표자: 김*<BR>전화번호: 010-4470-****</P>
<P>사업자번호: 130-28-2****</P>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욕조 커텐으로 인해서 욕조가 이염되었는데 보상이 불가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커텐에 부착되어 있는 취급주의 표시에 이염 가능성에 대한 경고문구를 부착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커텐에 해당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다면, 이는 소비자가 이염 및 오염 가능성을 인지한 상황에서 해당 제품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커텐 제조업체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염 및 오염 가능성에 대한 안내가 없는 경우에는 커텐 제조업체가 해당 하자에 대한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책임이 크므로, 이에 대한 보상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강제할수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업체와 협의하셔야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5948 digital 조기혜 2012-09-21
75945 서비스 손은실 2012-09-21
75944 서비스 김정미 2012-09-21
75943 서비스 한나영 2012-09-21
75941 생활가전 곽윤경 2012-09-21
75940 휴대전화 조문석 2012-09-21
75939 생활가전 황현순 2012-09-21
75928 기타 이소연 2012-09-21
75927 통신 신정엽 2012-09-21
75926 서비스 박영미 2012-09-21
75925 휴대전화 이현정 2012-09-21
75923 통신 최원호 2012-09-21
75922 digital 강창협 2012-09-21
75921 휴대전화 이승관 2012-09-21
75920 서비스 백상민 2012-09-21
75917 기타 장금숙 2012-09-21
75911 서비스 백상민 2012-09-21
75908 기타 박소미 2012-09-21
75906 기타 배세경 2012-09-21
75899 통신 원성욱 2012-09-21
75898 기타 정호영 2012-09-21
75888 digital 김길용 2012-09-21
75880 생활가전 이하나 2012-09-21
75879 통신 김주희 2012-09-21
75869 통신 신정섭 2012-09-21
75868 digital 문경자 2012-09-21
75861 기타 노헌정 2012-09-21
75858 통신 김성희 2012-09-21
75856 기타 정혜진 2012-09-21
75854 휴대전화 박종기 2012-09-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