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환불이 안된다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운동 환불이 안된다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은아
  • 조회수 : 679회
  • 작성일 : 12-08-23 10:40:56

본문

1. 기한연장에대한 약관은 어디에도 없고 얘기들은적도 없는데 환불은 안된다고하시고
2. 제가 일주일 기한 연장한다는 확답도 안드렸는데 임의적으로 일주일 연장해놓은상태

내용은 이렇습니다.
7월23일 한달 등록 13만원을했습니다.
그리고 7월31일날 전화로 기간연장을했습니다.
전화받으신분은 부장님이셨고 일주일정도 연장할거 같다고 했지 확답은 안했습니다.
그러고 8월16일부터 운동 다시 시작했고..
몇일전에 몸이 너무 안좋아서 병원갔더니 임신이라고 합니다.
의사선생님이 뛰지도 말라고 하더군요..
지금 복싱을 하니깐 의사선생님이 기겁을하며 쉬라고하셨습니다.
그래서 8월22일날 환불을 하려고 찾아갔더니
부장님이 계셨습니다.
부장님께 임신을해서 운동은 하고싶은데.. 환불을 해야할 것 같다고하니깐
기간연장한 사람은 환불이 안될뿐더러..
저는 8월16일부터 나왔는데..
프로그램상에는 운동다니는건 8월6일부터 다니는걸로 되어있다고합니다.
(일주일 연장한걸로 되어있더라구요)
전 연장을 일주일이라고 확답드린적도 없고 일방적으로
7월31일부터 일주일 연장이라고 프로그램이 입력해놓고
전 억울하다고 환불해 달라고하니..
 억울하면 소비자고발센터에 전화해보라고 하십니다.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진첨부는 홈페이지 환불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해지하시려는 복싱 체욱관 이용권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환불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환불 촉구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3819 통신 노경숙 2012-09-13
73818 digital 강대호 2012-09-13
73817 기타 박영배 2012-09-13
73816 digital 강대호 2012-09-13
73815 식음료 김진경 2012-09-13
73814 통신 김보은 2012-09-13
73813 통신 김미자 2012-09-13
73812 통신 노경숙 2012-09-13
73811 휴대전화 황정엽 2012-09-13
73810 서비스 이진희 2012-09-13
73809 통신 한보라 2012-09-13
73808 생활용품 민호준 2012-09-13
73807 통신 어플고발 2012-09-13
73803 생활용품 정선영 2012-09-13
73797 기타 panicrash06 2012-09-13
73796 서비스 유태완 2012-09-13
73791 휴대전화 김종명 2012-09-13
73790 생활용품 손지태 2012-09-13
73788 생활용품 손지태 2012-09-13
73786 서비스 박상혁 2012-09-13
73785 휴대전화 이은나래 2012-09-13
73784 휴대전화 유은지 2012-09-13
73782 휴대전화 평기민 2012-09-13
73781 유통 양경철 2012-09-13
73770 해결&감사글 김영란 2012-09-13
73768 서비스 이현주 2012-09-13
73766 통신 양용준 2012-09-13
73765 서비스 주정은 2012-09-13
73759 통신 김순임 2012-09-13
73758 생활용품 조신형 2012-09-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