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계약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신혼여행계약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미경
  • 조회수 : 206회
  • 작성일 : 12-09-05 15:37:07

본문

5월에 신혼여행계약을 했고 9월 9일 출국예정일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임신을 하게 되었고 지금 임신초기(임신5주)입니다.
몸상태가 괜찮으면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입덧도 심하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 신혼여행을 취소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계약서 상엔 임신, 질병, 사고로 계약햊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적용 안된다고 되어있는데...
전혀 환불이 안되는 건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라면 계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행사와 소비자가 맺은 계약 내용이 우선시 되므로 계약서에 나온 내용대로 이행되어야 하나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를 해볼 수 있으며, 계약 내용에 중도해지 시 별도의 위약금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4568 통신 서재광 2012-09-17
74566 생활용품 임지은 2012-09-17
74563 통신 서재광 2012-09-17
74562 기타 곽인정 2012-09-17
74558 생활용품 강주영 2012-09-17
74557 기타 김미경 2012-09-17
74555 유통 박미향 2012-09-17
74551 기타 안지연 2012-09-17
74548 기타 김은정 2012-09-17
74547 기타 정상희 2012-09-17
74545 서비스 김정아 2012-09-17
74543 생활가전 이성애 2012-09-17
74542 생활용품 김태진 2012-09-17
74534 생활용품 강상구 2012-09-17
74530 기타 박주태 2012-09-17
74529 기타 정선미 2012-09-17
74528 유통 이지혜 2012-09-17
74523 서비스 김소영 2012-09-17
74521 기타 박효주 2012-09-17
74520 자동차 윤상원 2012-09-17
74518 생활가전 황형진 2012-09-17
74517 휴대전화 이정훈 2012-09-17
74516 휴대전화 최성록 2012-09-17
74515 생활용품 변은혜 2012-09-17
74512 서비스 전진옥 2012-09-17
74511 기타 정봄 2012-09-17
74507 휴대전화 김윤석 2012-09-17
74505 기타 이상은 2012-09-17
74502 서비스 김창호 2012-09-17
74501 기타 차유진 2012-09-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