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택배 물품회송/변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경동택배 물품회송/변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맹덕
  • 조회수 : 1,539회
  • 작성일 : 12-06-04 19:57:46

본문

냉동음시을 택배로 보냈으나 택배가 지점에서 아예 발송되지 않아
물건도 상하고 택배비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에 글을 올려서

------------------------------------------------------------------------------------------------------------------
택배 표준약관 제 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 보면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 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 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

이런 내용의 답변을 받았는데, 이런 내용을 언급해도 배상은 절대 해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에서 배상을 회피하는 경우 부득이 법적 해결이 필요로하며 이경우 업체에 우선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5931 생활용품 박형주 2012-08-14
65929 서비스 주영식 2012-08-14
65925 기타 최서인 2012-08-14
65920 생활용품 이예은 2012-08-14
65919 digital 정수지 2012-08-14
65918 통신 박창배 2012-08-14
65917 digital 정수지 2012-08-14
65916 기타 조아림 2012-08-14
65912 통신 이정희 2012-08-14
65910 휴대전화 유성진 2012-08-14
65909 생활가전 박준현 2012-08-14
65908 생활용품 지연화 2012-08-14
65907 휴대전화 노동진 2012-08-14
65906 digital 강용철 2012-08-14
65905 서비스 최석환 2012-08-14
65904 식음료 정용채 2012-08-14
65903 금융 최희아 2012-08-14
65902 서비스 이숙재 2012-08-14
65901 통신 김관식 2012-08-14
65900 생활용품 김가람 2012-08-14
65899 휴대전화 주혜영 2012-08-14
65898 휴대전화 임홍일 2012-08-14
65897 통신 김재강 2012-08-14
65893 기타 강지숙 2012-08-14
65892 휴대전화 이혜진 2012-08-14
65891 휴대전화 신정규 2012-08-14
65889 휴대전화 이상국 2012-08-14
65885 휴대전화 진병윤 2012-08-14
65882 기타 신보배 2012-08-14
65881 생활용품 박세림 2012-08-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