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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류반품 후 환불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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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소희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2-08-22 16:39:53

본문

며칠 전 파티에서 입을 원피스를 샀습니다.
재고부족이 될 수 있단 말에 급하게 사게 된 원피스라 날짜 맞춰서
배송이 될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배송이 빨라서 마음에 들었어요.
하지만 토요일에 배송이 오는 바람에 회사로 배달이 가고 저는 월요일이나 되어 옷을 확인했습니다.
옷을 본 순간 원단의 느낌과 소재 자체가 사진과는 많이 달라서 깜짝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환불을 하고 싶었으나 워낙 중요한 자리인지라 이걸 환불하고 나면 다시 옷을 사야하니
다시 사야할 시간도 촉박하고 그래서 고민을 오래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옷을 입을수는 없겠다 싶어서 바로 배송왔던 상자에 똑같이 포장을 하고 반송보냈으나
그쪽에서는 옷을 입었다고 하면서 환불이 안된다고 하니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입지도않은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도 억울하고 오히려 왜 받자마자보내지 않았느냐고 화를 내는 것은 판매자가 잘 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의류는 입지 않고 상표와 제품에 손상이 없으면 7일 이내의 환불 및 교환이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요
거기에도 큼찍하게 7일 이내에 된다고 써놓고서는 안해준다는 것이 말도 안될뿐더러 전자상거래법 위반이아닌가요?
제발 강력하게 조치해주셔서 저와같은 억울한 소비자가 안생겼으면하는 바람입니다.
제발 저런 나쁜 판매처에 저의 돈을 빼앗기는 그런 나쁜 상황은 없었으면 합니다.
억울하게 못 받은 저의 돈 좀 받게 꼭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구입하신 원피스의 상태가 좋지않아 반송요청을 하셨는데 착용했다며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판매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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