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내 단순 통과차량에 문화재 보호(?)명목으로 통행료 강제징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국립공원내 단순 통과차량에 문화재 보호(?)명목으로 통행료 강제징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중묵
  • 조회수 : 103회
  • 작성일 : 12-08-31 09:42:50

본문

저는 지난8월25일가족과함께 지리산 화엄사를 관광하고 노고단을 등반하기위해 성삼재를향해가던중 천은사라는 사찰앞에서 황당한일을당하여 사회정의구현 차원에서 고발합니다. 천은사 가기전에 도로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3~4명의 청년들이 천은사 입장료를 1인당 1600원을 내라는검니다. 국립공원 입장료징수가 폐지되었는데 왜 돈을 받느냐고 항의하니까 천은사 문화재 보호및관람료란다. 그래서 우리는 천은사로 가는게아니고 노고단을간다니까 통과 지점이 조계종 사유지여서 통행료를 내야한단다 . 그러면서 돈을 내기실으면 되돌아서 남원 으로 우회하란다.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을 여행하는데 사유지를 통과한대서 통행료를 내야한다(?)이런 황당한일이 지금 이순간에도 구례 천은사앞도로에서 일어나고 있읍니다. 관계당국에 묻고싶습니다. 문광부나 전라남도 ,구례군은 이런사실을 알고는있는지? 알고있으면서 묵인 해왔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아닌가?그리고 조계종 천은사 주지에게 묻고 싶슴니다. 당신은 다른사람땅을 전혀않밟고 다니는지 ? 부처님을섬기는 수행자로서 물욕으로 특정종교집단의 이익에 집착해 일말의 양심과 부끄러움도 저버렸는지?천은사주지는 문화재 유지보호 차원에서 돈을 받으려면 천은사 정문앞으로 징수지점을옮겨 천은사에 입장하는 사람에게만 받아야 정당한것이다. 주지는 불자로서 물욕을 탐하지말고 수행자본연의자세로 돌아가중생을 계도하기바람니다.그리고 관계당국은 더이상 이런 황당한일을 국민들이 격지않토록 철저한 관리와감독이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3173 생활가전 김동현 2012-09-12
73172 기타 정진영 2012-09-12
73171 생활용품 이선영 2012-09-12
73170 기타 조영림 2012-09-12
73169 통신 조형훈 2012-09-12
73166 식음료 양진주 2012-09-12
73165 digital 유진선 2012-09-12
73158 기타 조혜림 2012-09-12
73157 통신 김소리 2012-09-12
73155 휴대전화 최진수 2012-09-12
73154 생활용품 고희경 2012-09-12
73152 기타 안현서 2012-09-12
73151 기타 허성 2012-09-12
73150 digital 김정현 2012-09-12
73149 휴대전화 이보미 2012-09-12
73146 통신 성상복 2012-09-12
73145 휴대전화 김미정 2012-09-12
73143 자동차 김경ㅎ누 2012-09-12
73142 자동차 김경훈 2012-09-12
73141 서비스 박숙연 2012-09-12
73140 기타 김지민 2012-09-12
73138 휴대전화 유애란 2012-09-12
73137 휴대전화 김미정 2012-09-12
73135 해결&감사글 이경민 2012-09-12
73132 기타 김지민 2012-09-12
73131 휴대전화 유충열 2012-09-12
73128 해결&감사글 조현주 2012-09-12
73123 기타 곽희진 2012-09-12
73117 통신 이지현 2012-09-12
73116 기타

처리중

카드 사고
신미순 2012-09-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