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화세탁 후 변색되어 사후처리 불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운동화세탁 후 변색되어 사후처리 불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준
  • 조회수 : 1,470회
  • 작성일 : 12-10-24 00:10:33

본문

지난 10월 2일 본 운동화를 비롯하여 타 운동화 1켤레와 양복 상하의를 크린위드 효창공원점(02-704-6963)에 세탁 의뢰하여 10월 6일경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원래 백색인 본 운동화(파일 참고)가 붉은색으로 심하게 변색되어 있어 수령하지 않고 세탁공장으로 다시 보냈으며 다시 연락을 준다 하였습니다. 열흘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어 지난 10월 15일 세탁소에 제가 먼저 전화하니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자신은 고객의 물품을 받아 세탁공장으로 중개해 주는 일만 하니 공장 관계자(010-7666-1140)와 직접 연락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날 저녁 관계자와 연락이 되어 그쪽에서 원상복구나 보상 문제를 자신이 알아서 잘 처리해주겠다고 하여 믿고 끊었습니다만 1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중간에(10월19일) 확인차 제가 먼저 전화한 일이 있는데 아직 처리되지 않았으니 기다리라는 말만 퉁명스럽게 하고 끊었습니다.
해당 운동화는 올해 여름 유럽여행중 구매한 것으로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한국에서는 구할 수도 없는 상품입니다. 제품 구매 후 채 3개월도 착용하지 않다가 처음으로 세탁한 물건인데 이렇게 변색되어 너무 속상합니다. 세탁업자 및 공장 관계자 분이 원래부터 색깔이 그렇지 않았느냐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보상문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계셔서 혹시 이곳을 통해서라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요구사항*
>일처리 지연에 대한 사과
>세탁비 환불
>운동화에 대한 적절한 현금/현물보상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운동화 세탁 의뢰 후 훼손으로인해 몹시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9366 통신 최병수 2012-08-28
69365 생활용품 허나영 2012-08-28
69364 기타 김민희 2012-08-28
69363 휴대전화 서은주 2012-08-28
69362 기타 박창순 2012-08-28
69360 서비스

처리

청소
김나나 2012-08-28
69359 건설 이우경 2012-08-28
69357 식음료 송치규 2012-08-28
69354 자동차 전중범 2012-08-28
69353 서비스 정운영 2012-08-28
69352 생활가전 허은미 2012-08-28
69350 식음료 이헌동 2012-08-28
69347 휴대전화 남덕현 2012-08-28
69346 생활가전 하정한 2012-08-28
69345 건설 이우경 2012-08-28
69340 휴대전화 주진 2012-08-28
69334 기타 이형주 2012-08-28
69331 digital 김종은 2012-08-28
69330 기타 박경은 2012-08-28
69329 휴대전화 김성효 2012-08-28
69324 휴대전화 최정현 2012-08-28
69323 서비스 배해룡 2012-08-28
69322 휴대전화 남영준 2012-08-28
69320 기타 김주리 2012-08-28
69319 휴대전화 이상혁 2012-08-28
69316 기타 정진우 2012-08-28
69315 서비스 하지영 2012-08-28
69314 생활가전 강병모 2012-08-28
69313 기타 배시내 2012-08-28
69312 서비스 조은상 2012-08-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