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때 이전비 못 받고 있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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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구입때 이전비 못 받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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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보훈
  • 조회수 : 341회
  • 작성일 : 12-09-07 20:48:45

본문

<P>울산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중고차 구입을 서울에서 했습니다,,,8월 21일 중고차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명의 이전이 리스 기간이 남은 관계로 25일 이후에 명의 변경이 된다고해서 이전비 남은거 돌려 주겠다고 해서 2,300,000원 입금햇습니다,,, 명의 변경은 8월 29일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전비는 2,150,000원 정도 사용 되었고 남은 150,000원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전화를 두번씩이나 하는데도 계속 입금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만하고 입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BR>딜러 이름 김** 전화번호 010-5263-****</P>
<P>남은 금액 돌려 받을 수 있겠금 도와주세요,,,</P>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차 구입후 명의이전 기간이 남은관계로 명의변경이 가능하다고하여 남은 이전비용 돌려받기 위해 입금후 차액을 돌려주지 않고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는 이전과 관련된 비용 정산 후 영수증과 함께 잔여 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합니다. 등록세, 취득세 및 이전비, 등록대행료등 관련비용 정산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매수인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관청 교통행정과로 민원제기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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