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위약금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영호
  • 조회수 : 872회
  • 작성일 : 12-09-10 09:44:51

본문

다시올립니다.
수원 SK브로드밴드가 아니라. 수원 티브로드입니다.
죄송 합니다.
수원 티브로드 인터넷을 3년 약정으로 원롬에서 사용하던 사용자 입니다. (회사명의로)
만료기간 2013년10월4일 입니다.
직장을 전남광주로 이직해서 해지나 이전 하려고 하는데
월이용료는 약 35000원정도
해지하면 68,6754원
이전은 전남광주나 저희집 서울은평구는 안된다고 함.
제가 이해못하는 부분은 남은기간 사용료보다 위약금을 더 많이 달라고 하는부분 입니다.
어떻게 하면되는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던 해당인터넷 해지 시 발생하는 과도한 위약금으로 매우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5579 기타 송순옥 2012-09-20
75577 생활용품 오세만 2012-09-20
75576 휴대전화 김건수 2012-09-20
75575 휴대전화 ddibo69 2012-09-20
75574 생활용품 주수영 2012-09-20
75571 기타 임아름 2012-09-20
75567 기타 임아름 2012-09-20
75562 식음료 배현미 2012-09-20
75557 기타 강명신 2012-09-20
75553 자동차 최보람 2012-09-20
75551 서비스 조용희 2012-09-20
75547 통신 정진영 2012-09-20
75542 통신 김지현 2012-09-20
75536 기타 김선아 2012-09-20
75531 휴대전화 정선수 2012-09-20
75525 건설 전승미 2012-09-20
75520 서비스 이상중 2012-09-20
75513 휴대전화 ddss11 2012-09-20
75510 통신 안상훈 2012-09-20
75509 자동차 라성원 2012-09-20
75507 자동차 노정희 2012-09-20
75504 생활용품 정종옥 2012-09-20
75501 기타 김영주 2012-09-20
75497 휴대전화 박세훈 2012-09-20
75496 생활용품 유신아 2012-09-20
75493 자동차 김인식 2012-09-20
75492 서비스 이윤진 2012-09-20
75491 생활가전 오선화 2012-09-20
75490 서비스 김세연 2012-09-20
75489 기타 최진한 2012-09-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