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테리어 하자보수 불이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파트 인테리어 하자보수 불이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지수
  • 조회수 : 690회
  • 작성일 : 12-08-17 11:59:09

본문

안녕하십니까?
오래된 아파트를 사서 입주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인테리어 공동구매를 해서
약 1,500만원 상당의 인테리어를 하고 입주를 했는데,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방 출입문들과
베란다 페인트가 벗겨져서 A/S를 신청했는데, 업체는 나몰라라 하네요.

개요.
1. 2012년 2월 중순 온라인을 통해 "(주)인디존"이라는 서울업체에 시공 맡김
2. 2012년 3월 20일 인테리어 완료(인테리어 업체는 인디존의 하청 지방업체임)
3. 2012년 6월 18일 하자 신청(그 전에 하자가 났으나 지켜보고 있었음)-시공했던 지방업체에 함
4. 2012년 7월 20일 "(주)인디존"으로 정식 하자신청
5. 시공한 지방업체에 몇 차례 하자신청를 했으나 처음엔 전화를 받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으나
    차츰차츰 전화도 회피, 핸드폰 문자를 통해한 하자 신청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
    본사 "인디존(꽤 유명한 온라인 인테리어 업체, 포털사이트에서 종합검색을 해도 제일 먼저
    검색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많은 공동구매를 하는 업체)"으로 하자보수를 직접했으나
    역시 처음엔 친절하게 시공 하청업체를 통해 하자보수를 하겠다고 했으나, 차츰 나몰라라 함

상황
1. 본사(인디존)과는 온라인 견적서와 공동구매 사이트의 문의 메일 등이 있음
2. 계약서는 지방 하청업체인 (주)아담인테리어 와 체결한 것이 있음
3. 무상 하자보수에 대한 처리내용도 1년으로 명시되어 있음
4. 본사와 하청업체 모두 하자에 대해 무상 처리해주겠다고 했던 통화내역 있음
5. 본사는 1년간 시공업체의 무상 A/S기간이 끝나면 추가로 본사 차원에서 1년 무상 A/S있다고 함
6. 현재 본사는 처음 1년간은 시공업체의 무상 A/S기간이므로 시공업체와 타협하라고 말하고,
    시공업체는 전화통화를 거부하고 있음

결과
1. 계약서 상으로는 법적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 대응 절차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2. 사실 아주 큰 돈이 들어가는 하자가 아니므로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데,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상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3. 인터넷 검색을 하니 이런 인테리어 업체의 횡포가 많던데, 이런 나쁜 업체들을 혼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6309 휴대전화 이주호 2012-09-24
76308 생활용품 한정서 2012-09-24
76307 유통 오은향 2012-09-24
76306 휴대전화 강수진 2012-09-24
76304 생활가전 정경호 2012-09-24
76302 휴대전화 박리영 2012-09-24
76300 기타 최애경 2012-09-24
76297 생활용품 구홍숙 2012-09-24
76294 식음료 정동현 2012-09-24
76293 기타 최보은 2012-09-24
76292 기타 최은희 2012-09-24
76291 식음료 고발 2012-09-24
76290 유통 이동욱 2012-09-24
76286 휴대전화 이순정 2012-09-24
76281 기타 한소영 2012-09-24
76278 생활용품 염흥섭 2012-09-24
76277 자동차 송재선 2012-09-24
76276 휴대전화 정선수 2012-09-24
76272 휴대전화 최석용 2012-09-24
76270 휴대전화 이아현 2012-09-24
76269 생활가전 박미경 2012-09-24
76265 유통 최보은 2012-09-24
76261 금융 김지영 2012-09-24
76260 식음료 버들 2012-09-24
76259 통신 배정숙 2012-09-24
76258 생활용품 이경희 2012-09-24
76257 기타 정호영 2012-09-24
76256 휴대전화 정성진 2012-09-24
76255 생활용품 이남숙 2012-09-24
76254 기타 정호영 2012-09-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