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준호
  • 조회수 : 3,061회
  • 작성일 : 26-05-06 17:51:18

본문

당근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자에게 보냈는데 전자제품은 자기네 책임이 없다고 고지하고 택배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누구한테도 그러한 사실을 알린 적이 없습니다 또한 물건 자체가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분해될 정도로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습니다 해결을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6440 서비스 이연경 2012-08-16
66438 휴대전화 안선영 2012-08-16
66435 기타 안철진 2012-08-16
66429 휴대전화 김유림 2012-08-16
66425 서비스 최선민 2012-08-16
66423 생활가전 안용환 2012-08-16
66420 서비스 박진영 2012-08-16
66419 서비스 곽종준 2012-08-16
66416 생활용품 김규태 2012-08-16
66414 해결&감사글 최혜정 2012-08-16
66412 기타 박효정 2012-08-16
66410 기타 임경아 2012-08-16
66405 서비스 박소정 2012-08-16
66403 서비스 박종옥 2012-08-16
66399 유통 wuslekt 2012-08-16
66398 서비스 박소정 2012-08-16
66395 기타 정강조 2012-08-16
66394 자동차 주한룡 2012-08-16
66392 서비스 이정주 2012-08-16
66390 기타 황혜지 2012-08-16
66388 서비스 전아린 2012-08-16
66386 통신 방병수 2012-08-16
66385 생활가전 안태흥 2012-08-16
66382 기타 김남일 2012-08-16
66380 기타 이진아 2012-08-16
66379 기타 한숙향 2012-08-16
66377 기타 이선화 2012-08-16
66374 서비스 김일애 2012-08-16
66373 생활용품 손미영 2012-08-16
66368 통신 제인상 2012-08-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