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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기에 의한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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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희섭
  • 조회수 : 107회
  • 작성일 : 12-08-28 13: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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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50대 남성이며 신문광고를보고 창생메디칼회사에서 만든 음경 동맥 혈류충전기를 95만원에 구입해서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귀두부분과 음경부분에 붉은 반점, 피멍이 심해서 사용을 중단하고 회사에 그 원인을 문의하였지만 그에 대한 답변은 소비자의 사용 잘못이며, 자신들의 제품은 100% 하자가 없고 완벽하며 그러한 사례가 없다고 말합니다. 특허를 받은 의료 기구이며 남성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만병 통치약인양 과대광고로 그 비싼 기구를 구입해서 저와 같은 사례로 사용을 중지하고 있는 속은 많은 소비자들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임상실험의 결과도 없고 체계적인 상담도 없는 말그대로 주먹구구식으로 몇 사람이 광고로
제품을 팔고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기구를 사용 할 의사도 없고 구매한 금액을 환불 받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회사: 창생사 (02)765-4555, 469-6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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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료기기 제품하자로 인한 상해사고는 치료비 및 기타 경비 등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사고가 아닌 제품품질하자로 인해 발생한 경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해 수리를 요구할 경우 제품 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하며 품질보증기간이내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고, 수리 후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제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의료기기가 식약청에 허가된 제품인지 여부와 제품의 허가된 사용목적 등을 꼭 확인해봐야 하며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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