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배송비 결제하라고만 문자주고 연락이 되지 않는 지마켓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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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품배송비 결제하라고만 문자주고 연락이 되지 않는 지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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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진숙
  • 조회수 : 132회
  • 작성일 : 12-08-16 1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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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4일 저는 지마켓에서 원피스를 주문했습니다.
휴가없이 매일발송이라고 써놨던 판매자는 6일후에 저에게 상품을 보냈고
저는 10일날 상품을 받아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지마켓을 10년이상 이용한 고객으로써 이렇게 터무니 없는 옷은 처음이었습니다.
박음질부터 주름잡힌게 하나도 맞지 않고 겨드랑이 부분 안감이 노출되게 만들어지고
정말 엉망진창인 옷이었습니다. 너무 어이없고 기분이 나빠 당장 지마켓에 반품신청을 하였고
11일 택배기사 분이 가져가셨습니다. 지금생각해보면 제가 하자있는 부분을 사진을 찍어놨어야 되는데
너무나 순진하게 그냥 보내버리고 말았네요..
그리고 14일 반품배송비 6000원을 입금하라는 문자가 왔네요..
저는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엇지만 계속 받지 않았고, 홈페이지 상 고객센터에는 글이 올라가지도 않네요.
16일 현재 10번째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기다리란 말만 반복하고, 이대로는 시간만 끈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엄연히 하자가 있는 물품을 반품 시켰는데 왜 저에게 반품배송비를 지불하라고 하는지
지마켓에서 오랜시간 쇼핑을 해온 저로서는 배신감이 크네요.
빠른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상태가 불량하여 반송하셨는데 배송비 입금요구하여 환불거부하고 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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