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스카로라 텐트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투스카로라 텐트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미옥
  • 조회수 : 155회
  • 작성일 : 12-08-22 21:37:41

본문

안녕하세요

7월달부터 텐트를 구입하려 알고 보고 다녔습니다.

여러 텐트를 알아본 결과 후라이드를 치지 않고도 방수 되는것은 80만원이 넘었습니다.

우연히 울산 북구 홈플러스에 투스카로라 매장의 텐트를 상담했고 판매자님은 분명 100% 방수라고 자신했고 새벽에 텐트안과 밖에 온도차이가 있으면 약간의 이슬 맺힘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격은 48만원이라고 했구요
저의 신랑과 저는 완전 방수인데 48만원이면 정말 싸다고 얼른 샀습니다.


그 텐트를 가지고 해수욕장에 갔고 약간의 지나가는 비가 왔는데 후라이드를 치지 않고 내부 텐트만 쳤는데 물이 너무 셌습니다. 우린 정말 화가 나서 텐트를 접고 바로 갔습니다.


그 가게에 저희에 물건을 판 점원을 찾아서 분명 세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지 아무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텐트도 가게에 두고 왔구요

본사에서 연락이 왔고 본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우리는 100% 방수라는 직원말을 믿고 샀다고 했고 본사에선 원래 그 텐트는 후라이드를 치지 않고는 100%가 안된다고 했고 저희에게 필요한 다른 물건이라도 바꿔 가시라고 했고 정 필요한  물건이 없으면 환불조치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말을 한 2주후 바로 어제 다시 본사 연락이 왔습니다.
물건 하자가 아니다. 그리고 그 직원은 그런말을 하지 않았다고 .......
저희가 잘못 알고 산거라 했습니다. 화가 났지만 저희는 판매자님말을 녹음한 증거가 없으므로 어떻게 대응도 못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직원말을 믿고 산건데................어떻하면 좋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수가 된다는 판매원의 말에 구입하신 해당텐트가 물이 새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 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속상하신 마음은 충분이 이해를 합니다만, 소비자분쟁중재에 있어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중재에 도움을 드릴수 있기때문에 현상황에서의 도움은 어렵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6896 기타 김유미 2012-09-25
76895 생활용품 이희정 2012-09-25
76894 건설 연진아 2012-09-25
76893 생활용품 김순화 2012-09-25
76892 기타 이성희 2012-09-25
76891 휴대전화 김윤아 2012-09-25
76890 통신 김동연 2012-09-25
76889 생활용품 신영선 2012-09-25
76888 자동차 김영수 2012-09-25
76887 기타 이미라 2012-09-25
76884 휴대전화 조환익 2012-09-25
76880 생활용품 김자영 2012-09-25
76878 서비스 고종성 2012-09-25
76877 식음료 김일용 2012-09-25
76875 식음료 이정수 2012-09-25
76872 통신 박수현 2012-09-25
76871 서비스 박인순 2012-09-25
76870 자동차 김기동 2012-09-25
76869 통신 이소연 2012-09-25
76868 기타 박현숙 2012-09-25
76867 서비스

처리

104-301
김가 2012-09-25
76866 서비스 김지훈 2012-09-25
76864 기타 우동원 2012-09-25
76862 서비스 이수정 2012-09-25
76860 기타 곽순희 2012-09-25
76857 서비스 박진미 2012-09-25
76856 생활가전 백정현 2012-09-25
76855 기타 장은주 2012-09-25
76854 생활가전 백정현 2012-09-25
76852 휴대전화 정종현 2012-09-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