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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미노 피자의 써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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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진하
  • 조회수 : 853회
  • 작성일 : 12-08-24 20: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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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노 피자 전화주문을 슈퍼스프림 하였고  주문이 밀려 3~40분 정도 걸린다고 하였음
그러나 배달온 피자는 포테이토이고 전화를 다시걸어 포테이토는 가져가고 원래 시킨 것을
달라고 했음.  가게에서 배달이 많아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더니
죄송하다고 스파게티를 준다고해서 알아서 하라고 함. 피자는 제대로 가져달라
말하는데 전화를 저쪽에서 먼저 끊음.
한 30분 지나서 배달이 옴.
오래 기다렸지만 먹고 싶은 거 먹겠구나 싶어서 잘못온 피자들고 현관 문 열었
는데... 달랑 스파게티 뿐... 피자는요? 물었더니...다시 갖다 드릴까요? 한다.
... ㅡㅡ;
30분을 또 기다리란 말?
화나서 스파게티 먹을라고 한거 아니니까 가져가라 하고... 너무 배가 고파서
그냥 포테이토 먹음... 다 식고 좋아하지도 않는 피자니 맛이 없어 먹다 말았음.
기분이 나쁘다 표현을 하고 스파게티도 돌려보냈으니 전화가 올법한데 연락이
없음.. 본사에 전화해서 상황 설명을 했더니 매장에서 전화 옴. 바빠서 그랬다고..
그리곤 그냥 넘어갈려고 한다... 먹고 싶은 걸 못먹은 것도 화나지만 이런 대응이
더  화 난다. 
써비스업이기때문에 여러가지 불만을 가진 사람은 있을수 있겠으나 위와 같은 상황을
본인 격는다면 다를꺼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이렇게 글로 남깁니다
글로벌 기업인 도미노피자 이런 일은 다시 안생겼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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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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