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소톳 사용기간 중 환불요청의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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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소톳 사용기간 중 환불요청의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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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승희
  • 조회수 : 901회
  • 작성일 : 12-09-03 14: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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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5일에 주식회사 완도금일수협수산에서 영업차 학교로 방문한 영업사원에게 효소톳 4상자를 396,000원에 구입했습니다.<BR>한 상자는 선물로 주고, 한 상자는 제가 먹고 있는데요. 도저히 입맛에 맞지 않아서 먹지 못한 것이 2상자입니다. <BR>그래서 나머지 2상자를 반품하고, 손료율을 계산해서 환불을 받고 싶다고 했으나, 물건 구입후 15일이 지났기 때문에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약서 뒷면에는 분명 개월수에따른 손료계산법이 10월까지 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BR>업체측에서는 10개월 할부로 계약했는데, 일시납으로 납부했기때문에 할부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면서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BR>계약서에는 판매업체가 삼성통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분명 완도금일수협수산에서 판매한다고 해서 믿고 구입한건데요. <BR>삼성통상의 연락처는 042.522.****입니다. <BR>상품명은 효소톳(금일수협)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수산물 구입후 먹지못한 2상자에 대한 환불요청이 10월까지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일시불로 결재했으며 기간이 경과되어 불가하다고 하여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어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지 않았을 경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지만, 기간이 경과한 경우 해당업체와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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