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어 게임 어플 미성년자 (4세, 5세) 아이템 구매비용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티스토어 게임 어플 미성년자 (4세, 5세) 아이템 구매비용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정아
  • 조회수 : 3,522회
  • 작성일 : 12-02-24 18:48:07

본문

남편의 스마트 휴대폰에 대박맞고라는 게임 어플이 있었는데 12월 이용 명세서에서 아이템 구매 내역으로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sk 고객센터에 어떻게 본인 인증절차 없이 아이템 구매가 가능하냐고 항의하니 핸드폰 소지에 대한 본인 불찰이랍니다. 또한 티스토어측에서는 환불 불가하다 합니다.
검색해 보니 저와 비슷한 피해 사례가 많은거 같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5476 생활가전 이정은 2012-08-13
65474 생활가전 윤진수 2012-08-13
65470 digital 김상균 2012-08-13
65469 기타 khr6607 2012-08-13
65468 통신 이해진 2012-08-13
65467 유통 김민규 2012-08-13
65466 통신 이충원 2012-08-13
65465 기타 김민규 2012-08-13
65464 생활용품 (주)배정기술공사 2012-08-13
65463 서비스 양아나 2012-08-13
65462 기타 이봉숙 2012-08-13
65461 생활용품 김재숙 2012-08-13
65460 생활가전 조우용 2012-08-13
65459 서비스 조해식 2012-08-13
65458 생활가전 박동진 2012-08-13
65457 통신 차재국 2012-08-13
65456 통신 이순진 2012-08-13
65454 기타 박무열 2012-08-13
65452 통신 김주연 2012-08-13
65448 기타 김경환 2012-08-13
65447 기타 임근호 2012-08-13
65446 통신 이기호 2012-08-13
65444 기타 이광재 2012-08-13
65442 생활가전 김은식 2012-08-13
65440 기타 이유리 2012-08-13
65439 기타 이수미 2012-08-13
65434 서비스 조장현 2012-08-13
65430 기타 유창석 2012-08-13
65428 기타 이상협 2012-08-13
65426 서비스 김영일 2012-08-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