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광고판이 불법이라고 말해주지않고 달았다가 구청에서떼라고 해서 계약해지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LED 광고판이 불법이라고 말해주지않고 달았다가 구청에서떼라고 해서 계약해지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미선
  • 조회수 : 3,291회
  • 작성일 : 12-12-04 14:38:52

본문

LED광고판을 달라고 불법이 아니라고 말해서 달았더니 2주만에 구청에서 불법광고물 철거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두개를 계약해서 하나만 먼저 달고 나머지 하나는 건물 내부에 다는 것이라 12월 15일 이후에 달자고 하고 계약금 36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하나 달지도않은 간판은 참고로 내부에 있어서 치수도 제지 않았습니다. 계약해지하고 나머지 한개의 간판을 옮겨달아달라고 하는데 이미 맞춤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계약 해지가 않된다고 합니다. 치수도 제지 않았놓고 만들어놓았다고 환불 못해준다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되기 때문에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놓았습니다. 일단 불법인 간판을 판매했다는 것이 너무 화가나네요.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 구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LED광고판 계약 관련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신 상황에서 업체의 처리를 기다려 보시고 해결의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5207 기타 최영은 2012-09-19
75201 휴대전화 김수영 2012-09-19
75200 휴대전화 김지용 2012-09-19
75198 기타 진보용 2012-09-19
75197 휴대전화 이훈상 2012-09-19
75196 생활용품 손태숙 2012-09-19
75194 생활가전 이차윤 2012-09-19
75190 기타 허한 2012-09-19
75182 휴대전화 김형천 2012-09-19
75180 기타 김지헤 2012-09-19
75178 서비스 권기덕 2012-09-19
75177 통신 이은혜 2012-09-19
75172 기타 서민주 2012-09-19
75169 기타 맹혜미 2012-09-19
75166 기타 이명희 2012-09-19
75165 자동차 이주영 2012-09-19
75162 유통 오지혜 2012-09-19
75161 휴대전화 정국선 2012-09-19
75158 휴대전화 조미경 2012-09-19
75156 휴대전화 엄창근 2012-09-19
75155 기타 김익기 2012-09-19
75154 휴대전화 홍상범 2012-09-19
75149 생활용품 심재덕 2012-09-19
75147 기타 수맘 2012-09-19
75146 통신 박한영 2012-09-19
75145 기타 이지윤 2012-09-19
75143 휴대전화 진형주 2012-09-19
75141 휴대전화 한준수 2012-09-19
75138 서비스 이정희 2012-09-19
75137 기타 박종성 2012-09-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