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빌 환불요청에 대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게임빌 환불요청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용우
  • 조회수 : 4,327회
  • 작성일 : 11-11-25 13:07:09

본문

저희어머니가 모바일 맞고를 다운받으시고 게임을 하던중...

터치를 잘못하셔서 한번에 55000원짜리 아이템을 즉시 구매가 되어

게임빌에 연락을 하니 전화도 안받고 연락을 준다더니 연락도 안오고

몇일째 환불요청 통화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업체에서 실수로 구입한 아이템에 대해 환불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답답함 있으시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술한 결제 방식으로 부당하게 요금이 청구돼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현재 게임제조사와 마켓 측에서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결제모듈에 비밀번호입력방식을 도입할 예정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유료 서비스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환불요청을 100퍼센트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니 참고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기사보도될 예정입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5463 서비스 양아나 2012-08-13
65462 기타 이봉숙 2012-08-13
65461 생활용품 김재숙 2012-08-13
65460 생활가전 조우용 2012-08-13
65459 서비스 조해식 2012-08-13
65458 생활가전 박동진 2012-08-13
65457 통신 차재국 2012-08-13
65456 통신 이순진 2012-08-13
65454 기타 박무열 2012-08-13
65452 통신 김주연 2012-08-13
65448 기타 김경환 2012-08-13
65447 기타 임근호 2012-08-13
65446 통신 이기호 2012-08-13
65444 기타 이광재 2012-08-13
65442 생활가전 김은식 2012-08-13
65440 기타 이유리 2012-08-13
65439 기타 이수미 2012-08-13
65434 서비스 조장현 2012-08-13
65430 기타 유창석 2012-08-13
65428 기타 이상협 2012-08-13
65426 서비스 김영일 2012-08-13
65424 서비스 권명해 2012-08-13
65423 서비스 김경아 2012-08-13
65416 금융 공호영 2012-08-13
65415 서비스 이대호 2012-08-13
65409 기타 김민영 2012-08-13
65406 digital 서재만 2012-08-13
65405 서비스 이대호 2012-08-13
65402 기타 최수하 2012-08-13
65400 기타 김선자 2012-08-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