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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처리를 거부당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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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선용
  • 조회수 : 469회
  • 작성일 : 12-08-15 17: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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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금요일 등산복 바지를 구매하였는데
이틀 뒤 단순한 변심에 의해 한번도 착용하지 않은 채로 가게로 다시 가져가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가게에는 교환은 3일 이내 환불불가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고
당시 구매시에는 눈여겨 보지 않았기에 환불불가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구매시 따로 환불이 불가능하며 교환은 3일 이내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주의해 주지도 않았으면서
점원은 왜 판매대에 붙어있는 종이를 보지 못했냐며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수차례 환불을 하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할인제품 특성상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거절하여서
결국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단순변심에 의해서라도 7일 이내에 환불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게다가 제가 착용한 뒤에 환불을 요구 한 것도 아니고
제품텍도 떼지 않았고 한번도 착용하지 않은 제품인데
이거 환불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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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 하자를 제외하고서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일반거래의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협의사안이라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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