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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 TU해지건에 관련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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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SH
  • 조회수 : 672회
  • 작성일 : 12-08-20 08: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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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쯤 동생이 제 명의로 SK 핸드폰을 신청해서 썼습니다.
해당 대리점의 TU가입권유로(가입시 핸드폰기기무상제공) 가입이 되었었고,
그 후 일년 반정도 핸드폰 사용후 해지하게되었습니다.
해지당시 TU에 대한 해지내용에 관련된 말은 없이 해지되었고
그로 부터 1년 후 SK측에서 TU 미납요금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항의하니, TU는 별도 해지를 해야한다는 겁니다.;
그 해약당시 아무말이 없었고, 이제와서 돈을 내라고 하니 황당하고,
그 문제는 해지를 해준 대리점에 가서 애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1년이나 지난 후 애기하니 해지대리점은 기억도 안날뿐더러, 못내겠다고 하니,
신용상 불이익을 애기하며 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로로 보내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된답니다.
직접 SK 영업소에 가서 본인확인후 처리가능하다는데,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저로썬 어디에 SK영업소가 있고, 가기 힘들다 했더니,
무작정 내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못내겠다고 항의하다 만게 2년-3년전인가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KT에서 SK로 핸드폰 기기를 변경하였는데
SK측에서 그때 미납요금을 처리하지 않을시 개통을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와같은경우 제가 그 돈을 내야하는겁니까?
아님 제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드렸으며, 다음과 같이 회신이 왔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상황에서 당시 영업장 현재 폐업상태로 사실관계 확인은 불가하나 이동전화 해지시 TU도 해지되어야하는 부분이 맞는 부분으로 해당 상황 설명드리고, 제보자분 입장에서 12.08.21 카드결제로 수납한 TU미납금액 동일명의 SK이용중인 010-5195-****번 9월청구요금에서 감액해드리기로 하고 이에 수긍하시어 원만히 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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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경 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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