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취소를 했는데 늦게 취소를 했다고 수업을 안 받더라도 다음달도 결재를 해야한다는데 이게 말이됩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재능교육 ] 학습지 취소를 했는데 늦게 취소를 했다고 수업을 안 받더라도 다음달도 결재를 해야한다는데 이게 말이됩니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담희
  • 조회수 : 4,625회
  • 작성일 : 26-05-06 17:51:31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초5학년 아들을 재능교육 학습지를 몇년을 시켰습니다.
근데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4월 29일날 학습지 안하겠다고 선생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다음달 수업료는 의무적으로 내야한답니다.
수업을 듣지 않아도 말입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한두푼도 아니고 3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그냥 내라는게 말이됩니까?
아이가 힘들어해서 안한다는데 억지로 수업을 받으랍니다!
이런 말과 태도가 정말 맞는건가요?
해답 좀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6037 금융 김은정 2012-09-22
76036 기타 유세은 2012-09-22
76035 휴대전화 김규혹 2012-09-22
76034 식음료 군산 2012-09-22
76033 휴대전화 김규혹 2012-09-22
76032 자동차 김병준 2012-09-22
76031 자동차 조경희 2012-09-22
76030 자동차 조경희 2012-09-22
76029 서비스 임나경 2012-09-22
76028 자동차 김기홍 2012-09-22
76027 기타 신재영 2012-09-22
76026 기타 김상기 2012-09-22
76025 서비스 김상기 2012-09-22
76022 생활가전 김성숙 2012-09-21
76019 생활용품 지영수 2012-09-21
76018 유통 이득희 2012-09-21
76014 유통 이득희 2012-09-21
75995 유통 최경아 2012-09-21
75984 생활용품 오시훈 2012-09-21
75981 식음료 전동재 2012-09-21
75978 서비스 이근귀 2012-09-21
75977 기타 김혜민 2012-09-21
75976 서비스 박준희 2012-09-21
75975 생활용품 이희숙 2012-09-21
75970 생활용품 송다연 2012-09-21
75969 서비스 김경진 2012-09-21
75968 생활용품 이유정 2012-09-21
75967 휴대전화 이상호 2012-09-21
75966 통신 민병모 2012-09-21
75965 기타 최유미 2012-09-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