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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메프 취소결제관해 해결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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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건
  • 조회수 : 776회
  • 작성일 : 12-08-21 17:49:36

본문

위메프에서 8월 13일
미장센 왁스를 구매하였습니다.

 이노지스택배 운송장 95303790385 을보면 업체에서 상품을 보내지 않아서 보낼수없다하던데

정은유통입니다

이에 위메프에 1:1문의등 취소해달라는 문의를 남겼지만 답변이 없고 상담전화도 받지 않아

현재까지 아무 통보없이 마냥 기다릴수 없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상품 판매처는 판매완료라고 답변도 달수없게 해놓았습니다.
우선 상품대금에대해 환불받고싶습니다.

답변주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제품을 배송받지 못하시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빠른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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