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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스카로라 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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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미옥
  • 조회수 : 159회
  • 작성일 : 12-08-22 21: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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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월달부터 텐트를 구입하려 알고 보고 다녔습니다.

여러 텐트를 알아본 결과 후라이드를 치지 않고도 방수 되는것은 80만원이 넘었습니다.

우연히 울산 북구 홈플러스에 투스카로라 매장의 텐트를 상담했고 판매자님은 분명 100% 방수라고 자신했고 새벽에 텐트안과 밖에 온도차이가 있으면 약간의 이슬 맺힘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격은 48만원이라고 했구요
저의 신랑과 저는 완전 방수인데 48만원이면 정말 싸다고 얼른 샀습니다.


그 텐트를 가지고 해수욕장에 갔고 약간의 지나가는 비가 왔는데 후라이드를 치지 않고 내부 텐트만 쳤는데 물이 너무 셌습니다. 우린 정말 화가 나서 텐트를 접고 바로 갔습니다.


그 가게에 저희에 물건을 판 점원을 찾아서 분명 세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지 아무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텐트도 가게에 두고 왔구요

본사에서 연락이 왔고 본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우리는 100% 방수라는 직원말을 믿고 샀다고 했고 본사에선 원래 그 텐트는 후라이드를 치지 않고는 100%가 안된다고 했고 저희에게 필요한 다른 물건이라도 바꿔 가시라고 했고 정 필요한  물건이 없으면 환불조치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말을 한 2주후 바로 어제 다시 본사 연락이 왔습니다.
물건 하자가 아니다. 그리고 그 직원은 그런말을 하지 않았다고 .......
저희가 잘못 알고 산거라 했습니다. 화가 났지만 저희는 판매자님말을 녹음한 증거가 없으므로 어떻게 대응도 못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직원말을 믿고 산건데................어떻하면 좋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수가 된다는 판매원의 말에 구입하신 해당텐트가 물이 새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 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속상하신 마음은 충분이 이해를 합니다만, 소비자분쟁중재에 있어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중재에 도움을 드릴수 있기때문에 현상황에서의 도움은 어렵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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