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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브로드벤드 이전신청 및 해지 위약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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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성하
  • 조회수 : 127회
  • 작성일 : 12-08-27 15: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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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이사로 tv및 인터넷을 이전 신청을 하였음
회사측에서는 이사하는 집주인에게 설치 동의서 요구하고있으며,집주인은 신축건물이므로 타회선이 들어오는것을 거부하고있음.
저는 이전신청을 했으나 집주인 반대로 설치를 못하니 자동해지를 요구 회사측은 위약금 25만원을 요구 하고있읍니다.제 잘못으로 이전이 불가는한것도아니고 집주인이 불가하다는데 왜 제가 위약금을 내야하느냐고 물어보면 회사측에 잘못이 아니므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함 또 예전에는 자동혜지가 됐으나 이런 빌미로 집주인에게 설치 불가 요구를 부탁하여 자동해지를 하여 회사측이 손해를 봤다며 개인에게 해지 위약금을 내라합니다. 그리고 이사집이 어려우면 시골에 부모님이 계시니 시골로 이전 신청을 하니 회선이 없어서 설치 불가하다고하고 제가 시골 주소지로 이전이 된 주민등록 등본을 요구 하는데 설치 할때는 주민등록 이런걸 요구하지도 않고 아무 서류 요구도 하지 않으면서 어쩔수없는 해지(자동해지)를 요구하면 요구하는 서류가 많은지 이문제를 어떻게 처리 해야 되는지 제가 25만원 이란돈을 내고 해지를 하는게 맞는지 왜 제 잘못도없는데 지불을 해야 하는지 이전 신청만 했는데 집주인한테 동의서를 받아 오라고하고 불가하면 위약금을 내라니
회사측이 설치를 못하는거지 내가 이사를 해서 그래서 위약금을 내라고 하네요
너무 답답 합니다. 개인으로서는 회사와 싸운다는게 힙드네요.
적적한 조치 부탁드립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신곳의 주인이 해당통신사 인터넷의 설치를 원하지 않아 해당인터넷을 해지하시려하니 위약금이 부과가 되어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인터넷(복합상품) 위약금 산정기준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업체 약관을 검토해 조정해야 함하지만 업체 약관에 복합상품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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