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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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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성룡
  • 조회수 : 605회
  • 작성일 : 12-08-21 18: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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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식 마티즈크리에이티브를 산 차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년7개월밖에 안된 차가 엔진룸 주변에 녹이 생겨서 말입니다. 바닷가에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해서 침수차량은 더더욱 아닌데 최근에 엔진오일 갈면서 정비업소 사원이 년식에 비해 녹이 많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쉐보레 서비스센터에 갔죠(서안동 서비스센터). 센터 직원도 이것은 염분기에 의해 이렇게 녹이 발생됐다고 그러고 사진을 몇장찍어 본사측 기술팀에 문의하겠다고 기다리라고 했습죠. 근데 이게 왠걸 무상보증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는 녹이 발생한것은 염분기 인거 같다며 차주가 관리를 잘못했다고 책임을 전가하더라고요. 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장의 사진만을 보고 차의 생명인 엔진룸 주변 부식의 원인을 최종 결과인 마냥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도 서비스 센터 직원한테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차를 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후관리 차원에서 제작결함조사(안전결함조사)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제도의 정의는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소비자결함정보에 대하여 조사를 시행하여 결함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작자가 그결함을 시정해주는 제도라는 것인데요. 소비자의 안전이 중요시되는 사항에서 쉐보레 측은 소비자의 정당한 주장과 권리를 박탈하고 아직도 소비자한테만 모든것을 전가하는식으로 행사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왜 내 차가 이렇게 부식이 됐는지 상세한 조사와 쉐보레측이 차량의 제품의 품질이나 방청이 잘못됐으면 빨리 시인하고 해결해주고 아니면 정말 차주가 관리를 잘못해서 차주의 잘못이 인정되면 제 자신이 모든것을 받아들일테니 결함관련해서 차를 상세면밀하게 조사해줬으면 하는데 회사측은 아직도 답변이 없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한지 2년도 되지않은 자동차의 부식으로 A/S요청 하셨는데 무상수리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과실로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차량의 부식은 도장이나 실링작업 불량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염분이 많은 곳에서의 주행 또는 외부충격에 의한 방청면의 크랙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는 유상수리를 하여야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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