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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ircle30(써클30) 순환운동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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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은정
  • 조회수 : 1,365회
  • 작성일 : 12-08-30 10:44:42

본문

circle30(써클30) 순환운동을 7월 9일 시작 날짜로 해서 3개월(198,000원)등록을 했습니다.
이벤트 기간이라 15일 연장 등록 해주었구요..
그래서 운동기간은 7월 9일~10월 23일까지 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운동을 못하게 되어 환불을 요청 하였더니
그쪽 업체에서 이상한 계산법으로 하여 제가 환불받을 금액이 28,200원 이더라구요.
남은 기간은 한달 이상인데... 최소 한달분정도 환불을 받을꺼라 생각했는데...
계산법이 조금 이상하더라구요
7월 9일부터 8월29일까지
총 50일 X 3,000원 = 150,000원
환불수수료 10%(198,000원의 10%) - 19,800원
총 169,800원을 제하고 나머지 28,200원을 환불해 준다고 하네요..
어제까지  사용일수 계산이 일요일까지 모두 포함하여 50일이라고 하고.. (원래 운동을 토요일까지만함..)
매일 3,000원씩 계산을 한다고 하네요.
환불할때 수수료 10%로 있다고 안내는 해 주었지만 다른 안내는 없었습니다.
운동 두달정도 가고 한달이상 기간이 남았는데.. 환불금액은 28,200원... ㅠㅠ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10일 후엔 환불받을 금액이 없게 될꺼 같아
하루하루 날짜 지나가는것이 아까워 일단 운동기간을 중지 시키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운동 중지하면 환불은 못받는다고 하네요..
환불 방법도 그때 결제했던 카드랑 영수증을 가져오면
그때 결제했던 198,000원을 결제 취소하고,
저희가 현금으로 169,8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하네요.. 
환불 방법도 이상하고,
일수 계산법도 이상한거 같고..
남은기간 제대로 환불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운동시작후 개인사정으로 취소요청을 하셨는데 제대로 환불이 되지않는것같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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