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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공동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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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덕기
  • 조회수 : 1,900회
  • 작성일 : 12-08-05 00: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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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7월에 갤럭시s3 lte를 구매했는데 당시 정책으로 부가세 기기값 할부이자포함해서 한달에 76000이 나온다고했고 당시 해피콜왔을때 재차 확인했을때도 그가격정도 나온다고했는데 얼마전에 대리점갔더니 플러스할인이 빠져있다고 들어서 전화를해봤는데 안받고 메일로 자기는 책임없다는 식으로 어디어디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봐라는 글만 오고 자기는 손놓고 있는것처럼 보이는데
8월말까지 써보고 그이상 요금이 나왔을때 제가고발하면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동구매하신 휴대폰 관련 과다하게 청구되는 요금으로 인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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