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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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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진옥
  • 조회수 : 851회
  • 작성일 : 12-08-21 2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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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반전에 벽걸이 TV 60인치 진열품을 정품에 비해서 200만원 싸게 구입을했습니다.
구입할때 판매자가 전시품이라서 찝찝해하니까 괜찮다고 새것이나 똑같다고 믿고 샀습니다.
그런데 한달반만에 TV가 사용중에 화면이 이중으로 겹치고 검게 보여서 대리점에 돈을많이주고 샀기 때문에 조금더 돈을 지불해서 새제품으로 바꿔달라고 요청 했는데 전시품은 가격이싸기때문에 소비자가 감안을 해야한다고 AS는 되는데 돈을 더지불해서 새제품으로 바꾸는것은 안된다고 말을했습니다.
소비자 권리는하나도 안들어주고 소비자가 이해도할수없이 자기들 기준만 무조건 앞세워서 안된다고만 하니
전시품을 팔아서 책임회피를 하기에 급급하고 왜파는지를 모르겠고 팔고나면 땡인식으로 책임회피만합니다.
분하고 억울해서 불만을 토로할 곳이 없어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한달밖에 안됐는데 금액도 커서 바꿔줘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 후 시청하시는 TV의 화면이 이중으로 겹치는 증상이 생겨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급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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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경 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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