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 맡겼던 옷이 손상되어 왔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세탁소에 맡겼던 옷이 손상되어 왔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나윤정
  • 조회수 : 943회
  • 작성일 : 12-08-21 11:05:45

본문

세탁소에 맡겼던 긴팔을 비닐씌워주는것 뜯지도 않은 상태에서
방 안 헹거에 걸어놔다가 8월 20일 다시 입으려고 비닐을 벗겼는데
소매자락이며 팔 부분이 첨부한 사진과 같이 변질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세탁소에 가져가 이야기를 했지만
제 땀이 묻어서 그런거고, 드라이 해놓은 멀쩡한 옷이라도 오래 그냥 걸어놓으면
변질이 올 수 있고, 또 찾아갔던 순간에 말 하지 않았으니
자기 잘못이라고 해도 변상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옷을 걸어놓은지 한달이나 됐습니까 1년이나 됐습니까..고작 몇일만에 옷이 변한다??
변질된 위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땀이 잘 나지 않는 부위들입니다.
소매 끝, 팔꿈치, 팔뚝..
겨드랑이부분이나 등, 허리 부분은 멀쩡합니다.
땀 때문이라면 땀이 많이나고 직접적으로 땀에 젖을 수 있는
등이나, 허리 부분이 변질되어야 하는게 정상 아닙니까?
또 드라이크리닝은 세탁소 업무의 기본중의 기본 아닙니까?
특별히 어려운 원단의 옷을 맡긴것도 아니고
누가 드라이 크리닝 맡긴 옷을 찾아갈때 일일이 꺼내서 확인하고 가져갑니까..
이건 머.. 겨울 코트라도 맡겼었으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이번이 두번째 입니다.

첫번째는 부위도 작고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안보이기도 해서
그냥 그럴수도 있지 하고 넘겼습니다.
해당 세탁소에 저번에 이 옷도 손상됐었다 라고 말했더니
"아 그래요? 이건 이미 입었으니까 저리 치우고"
라더군요.

태도 자체가....완전..

이러한 경우, 제가 맡긴 옷을 찾아가는 그 순간 말하지 않았던 거라면
변상받을 수 없는 건가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드라이 맡기신 옷의 훼손으로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2375 건설 정지헌 2012-09-10
72374 서비스 장소영 2012-09-10
72373 기타 박병철 2012-09-10
72372 금융 김기홍 2012-09-10
72371 식음료

처리

***
염영숙 2012-09-10
72370 휴대전화 최창영 2012-09-09
72369 기타 김수진 2012-09-09
72368 기타 김수진 2012-09-09
72366 휴대전화 고경란 2012-09-09
72365 해결&감사글 김인선 2012-09-09
72356 기타 이나리 2012-09-09
72355 기타 신호정 2012-09-09
72354 생활용품 이혜진 2012-09-09
72353 금융 강다윤 2012-09-09
72352 서비스 이종금 2012-09-09
72351 기타 송승은 2012-09-09
72350 생활용품 이혜진 2012-09-09
72347 기타 정창훈 2012-09-09
72345 휴대전화 남형석 2012-09-09
72344 서비스 송민정 2012-09-09
72343 통신 조유진 2012-09-09
72342 서비스 정미 2012-09-09
72341 자동차 신미선 2012-09-09
72340 휴대전화 김영호 2012-09-09
72330 기타 안선미 2012-09-09
72329 생활용품 최다희 2012-09-09
72328 통신 안재형 2012-09-09
72327 통신 안재형 2012-09-09
72326 서비스 배수연 2012-09-09
72325 생활가전 이선아 2012-09-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