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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통운(cj택배)배달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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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식
  • 조회수 : 713회
  • 작성일 : 12-08-07 16: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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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 골프가방을 구입하였습니다 거금 20만원이나 주고
그런데 배송조회를 해봤는데 계속강남사업소에 있었습니다 48시간이내에 배송하는게 택배사 방침이라
알고있는데 7월 30일이 되서야 연락이 왔습니다 제품이 어떤거냐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지금그걸나한테
왜 물어보냐고 막화를 냈더니 택배를 보냈던 사람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가방을 배송처리 했더라구요
가방이 31일 날 도착하였으나 저녁 늦게 와서 8월 1일에 확인을 해본결과 가방이 걸레 아니 쓰레기가 되어서
도착했습니다 도저히 손으로 만질수도 없을 만큼 쓰레기를 만들어서 보냈길래 대한통운 1566- 1025 전화해서 따졌더니 자기들은 모른다며 배상팀에서 연락이 갈수있도록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더니 3일이내 연락을 준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8월 7일 까지 이틀에 한번씩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지만 아직까지 배송팀과 연락이 어렵다며 기달려 달라고만 합니다
정말 날씨도 더운데 짜증나서 도저히 못 참을거 같아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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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로 받으신 골프가방의 심한 훼손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시고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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