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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현금 미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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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영호
  • 조회수 : 450회
  • 작성일 : 12-08-21 12: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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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순쯤 KT 직영점 에서 우량고객 이탈을막기위해 특별행사로 켈럭시2를 공짜로 주고 덤으로
25만원을 현금 입금한다고 하여 25만원에 현옥되어 7월25일 개통하고 25만원이 7월 31일 제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8월 고지서를 받고 보니 황당하게도 8천가량이 더 고지되어 알아 봤더니.
25만원을 약정기간 30개월동안 8000원씩 회수 하겠다는것임니다. 그리고 개통당시 록치록에 내가 동의한 내용이 있으니 마음대로 해라고 함니다.  지금에사 깨달은  것인데 바람잡이를 내세워 7월 중순쯤 나에게여러번 통화하며 현금을 별도로 준다고 쇠뇌시키고 난후 개통 할때 복잡하게 휴대폰원가 계산을  이해하기힘들게빠르게설명하며 나의답을 유도 하며 록치하는 수법임니다. 보통 휴대폰 활부 금액이 고지되고 다시 빼고 해서 약정금액만 납부하는것으로 이해하고 네 네 꼬박 꼬박 대답을 했지요. 그기에 고단수 수법이 숨어있을 줄이야 " 그이전 에 나와통화 한 기록은 바람잡이격 사람이 하고 물론 록치도 없다고 하지요. 얼마나 용의 주도한 수법임니까
모든것을 떠나서 다시 가져갈 25만원은 왜 나에게 입금 하는것임니까. 간단하게 공짜 휴대폰이라고 하면 될것을 그래서 KT 에 민원을 넣어 보았으나 가재는 계편 이지요. 사기수법 과정은 들으려 하지않고 록치록만가지고
어쩔수없으니 감수하라는것임니다.

KT 요금에 관한것은 요금 고지서를 받아봐야 잘못된것을 알수있는데 개통후  14일 이내 이의 재기가
가능할까요?  이런 법은 공급자가 악의적으로 활용하고 면제부를 주기위한 법인것같습니다.
억울한 사항을 좀더 상급기관에 알리고 더많은 사람의 피해를 막고싶은데 어느 기관 어떻게 연결가능 할까요 알려주세요. 아직 소비자 상담란 활용이 미비하여 앞글 과 같이 올렸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휴대폰 통신사에게 해당제품을 공짜로 주고 현금도 지급해준다고 하여 가입후 개통하셨는데 당초설명과 다른 추가요금청구를 하여 확인해보니 사은품으로 받은 현금에 대해서 약정기간동안 추가로 회수한다며 동의없는 요금인출을 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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