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계약금 문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여행사 계약금 문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효순
  • 조회수 : 360회
  • 작성일 : 12-08-02 12:20:39

본문

여행사에 여행상품계약금을 30만원 내고 3명예약을 했는데
예약후 취소를 하면 10%의 위약금을 물어야된다고 하네요
여행상품안내서에 카드결재안되고 현금결재만 된다는 기재사항이 없어서
카드결재하려고예약했는데,,, 현금으로 결재안할꺼면 1인당18000원씩 더내야된다고 해서
예약취소를 하게됐는데 이런경우에도 위약금10%를 물어야 되는건가요?
카드불가라는 안내사항이 없었습니다..
여행사이름은 보물섬투어(우리두리)이고 그쪽 담당전화번호는02-2003-2105/ 02-2003-2100입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여행안내서가 수정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미리 프린트 해둔것이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여행의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라면 계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하며 10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8일전까지 통보 시 8%, 1일전까지 통보 시 20%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행 가격제도는 오픈프라이스제도로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3579 서비스 성영옥 2012-08-07
63576 생활가전 임현철 2012-08-07
63571 생활용품 이귀순 2012-08-07
63570 서비스 이현아 2012-08-07
63568 기타 홍미숙 2012-08-07
63566 생활가전 신주호 2012-08-07
63565 기타 유태영 2012-08-07
63564 휴대전화 김현정 2012-08-07
63560 생활가전 김영미 2012-08-07
63559 서비스 조은애 2012-08-07
63557 생활가전 김영미 2012-08-07
63554 기타 정지현 2012-08-07
63553 생활용품

처리

환불
유지영 2012-08-07
63535 생활가전

처리

대웅
윤은희 2012-08-07
63533 기타 엄기심 2012-08-07
63529 휴대전화 신재역 2012-08-07
63528 기타 정지현 2012-08-07
63527 기타 홍성희 2012-08-07
63525 식음료 고대성 2012-08-07
63522 유통 이재희 2012-08-07
63521 서비스 남궁완 2012-08-07
63519 생활가전 이상열 2012-08-07
63517 서비스 곽유미 2012-08-07
63516 기타 이동욱 2012-08-07
63515 휴대전화 김용성 2012-08-07
63514 생활가전 장경미 2012-08-07
63513 휴대전화 김용성 2012-08-07
63512 digital 이인우 2012-08-07
63511 휴대전화 양외숙 2012-08-07
63510 기타 정종훈 2012-08-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