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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옐로우 캡 택배물 배송중 파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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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가영
  • 조회수 : 560회
  • 작성일 : 12-08-22 02: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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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동안 서울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부산으로 돌아가면서 캐리어가 너무 무거워 택배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기숙사의 사감님께서 택배물을 가져오면 택배회사에 연락해서 수거해가도록 해주신다고하였는데 부산에 와서 택배를 받아보니 캐리어 손잡이가 부서져서 사용할수없게 되었습니다.
분명 멀쩡했던 손잡이가 망가진 것이 이상해서 택배회사에 연락해보니 확인해보고 연락준다길래 기다렸는데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배송기사와 일대일로 합의를 보라는 겁니다.
배송기사님도 연락이 없고 일주일이 넘게 지체되어 택배회사에 다시 연락했더니 그제서야 배송기사님이 연락와서 한다는 말씀이 파손면책에 대해 말하시며 다짜고짜 언성을 높히며 화를 내시는 겁니다.
왜 화를 내시냐니 원래 목소리가 커서 그렇답니다. 그리고는 캐리어라도 박스포장을 안했기때문이라고 합니다. 택배물의 포장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어지면 택배물 수거를 거부할수도 있는데 말이죠. 기사님은 책임이 없으니 사감님이랑 얘기하라며 소리를 지르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택배회사에 불편신고를 할때부터 애초에 택배기사님과 직접 얘기를 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겁이난다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식으로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게끔 만들어서 불쾌함을 느끼게 하더군요.
3주가 다되어가도록 질질 끌기만 해서 택배회사에 계속 연락하니 자꾸 확인해보고 연락주겠다, 저희쪽에서는 드릴수있는 말이 없습니다. 이말뿐이더군요.
파손면책을 얘기하시는데 운송장엔 전혀 관련된 기입사항이 없을 뿐더러 기사님과 택배회사의 태도에 너무 속상하네요.
꼭 배송물품을 보상받고싶어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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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숙사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길에 짐이많아 캐리어 자체를 택배로 배송시키셨는데 손잡이가 파손되어있었다니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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