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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터엠 정수기 서비스 관리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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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혜진
  • 조회수 : 181회
  • 작성일 : 12-08-28 19:23:37

본문

2010년 4월 워터엠 정수기가
찜질방 경품이벤트로 당첨이 되어
제세공과금과 설치비를 내고
정수기 설치를 하였습니다

1달에 11000원을 내면 4달에 한번 와서 필터 교환 및 관리를 해준다고하여
관리 서비스를 신청하였습니다
2012년 7월 정수기 내부를 보니 도저히 물을 먹을 수 없는 상태로
매우 더러워서 해지 처리로 워터엠에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1년 마다 1년단위로 자동 연장이 된다며
2013년 3월까지 이용해야 한다고 하며
사용안할시에는 7월분까지 돈을 내고 8월분꺼부터는 한달에 6900원씩 총 9개월 해당분을 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간에 이사 갈 것 같아 내년 1월까지 사용한다고 말한적이 있어서
내년 1월분꺼까지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정수기가 저희 것이고 2년 이상 먹었는데도
위약금을 내난다는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계약서를 찾아보았습니다

계약서에는 24개월까지가 약정기간이라고 나와있고
자필로 1년단위로 자동연장됨이라고 써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입할때 그런 말을 듣지 못 했습니다.

또한, 8월초에 관리를 받는 날인데
전화도 오지 않고
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인 6900원이 아니라
11000원이 8월27일에 워터엠에서 빠져나갔습니다.

7월말에 전화할때 자동이체 해지 해달라고 말 했으며
워터엠 관리 서비스 해지할것이라고도 분명히 말 했습니다.

저는 27개월이나 사용한 정수기 관리 서비스를
해지 할 수 없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위약금을 내야한다는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위약금없이 해지 처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정수기의 부당한 위약금 관련하여 무척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계약 당시 계약연장 관련한 계약서의 확인이 필요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제품 구입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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