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몬스터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티켓몬스터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영환
  • 조회수 : 704회
  • 작성일 : 12-08-21 10:42:01

본문

7월18일 티켓몬스터에서 스파로반값할인 구매를 하였고 20일에 환불을하였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도 환불이 되 지않아 고객센터에전화도 해보고 글도 써보았지만 기다리라는 말뿐 ..한달이 지난 지금도 환불이 되지않고있습니다 꼭.좀 도와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제품의 환불이 차일피일 지연되고 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청약철회등의 효과)에 "①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을 행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내지 제10항에서 같다)는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빠른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3499 금융 최동운 2012-09-13
73498 기타 이은하 2012-09-13
73497 생활용품 김지영 2012-09-13
73496 통신 박건휘 2012-09-13
73495 통신 최윤미 2012-09-13
73494 기타 김선아 2012-09-13
73493 통신 qwer 2012-09-13
73492 유통 양미화 2012-09-13
73491 기타 강선화 2012-09-13
73490 기타 전성일 2012-09-13
73489 기타 김수정 2012-09-13
73488 서비스 우정식 2012-09-13
73487 생활용품 김지영 2012-09-13
73486 기타 손아영 2012-09-13
73483 기타 손아영 2012-09-13
73482 생활용품 이지은 2012-09-13
73478 기타 신주연 2012-09-12
73472 서비스 이홍연 2012-09-12
73464 유통 강수정 2012-09-12
73462 휴대전화 양정한 2012-09-12
73461 기타 이신애 2012-09-12
73460 휴대전화 고은경 2012-09-12
73459 휴대전화 김양하 2012-09-12
73458 생활가전 김해연 2012-09-12
73455 유통 박소정 2012-09-12
73453 식음료 신영옥 2012-09-12
73452 생활용품 김지영 2012-09-12
73449 식음료 박성규 2012-09-12
73448 서비스 안선미 2012-09-12
73447 휴대전화 김진우 2012-09-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